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등 협의 인정" 1심 징역4년 법정구속!

요즘N 2020.12.23 댓글 PSJ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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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이자, 동양대학교 교수인 정경심 교수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임정엽 부장판사) 오늘(12/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5억 원을 선고하고, 1억 4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 벌금9억 원,추징금1억 6400여만 원"을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적법한 증거에 의해 입증된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암흑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을 있다"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에 대한 실체 진실의 규명과 법원의 견제적 기능을 다함으로써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헌법적 권리가 살아 숨쉬고,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는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법률신문 뉴스)

1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사실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반면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금융위에 거짓변경보고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한국투자증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교수를 법정 구속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또는 은닉 행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며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입니다.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입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 가시밭길을 걸어야 모양입니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라고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보이며, 2 항소를 예고했는데요. 

 

저는 아직 우리나라 법치가 살아있는 것 같아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2심 재판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아래 표는 "나무 위키"에 정리된 "정경심 교수 범죄 협의 일람표"입니다.

범죄 유형 세부 범죄 사실 적용 죄명 1심
자녀 입시 비리 위조한 동양대 표창장 등을 딸의 대학원 입학 시험에 활용 업무방해 유죄
위조한 동양대 표창장 등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국·공립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 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제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한 동양대 표창장을 대학원 입시에 제출 위조사문서행사
동양대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관련 보조금 허위 수령 보조금관리법위반&사기
사모펀드 투자

남동생과 함께 허위 컨설팅 계약 체결 후 1억 5천 795만원 수령 업무상 횡령 무죄
실제 투자 금액 10억 5천만원을 74억 5천 500만원 약정으로 허위 신고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무죄
호재성 정보 이용 WFM 주식 매입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유죄
WFM 주식 차명보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유죄
증거인멸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앞두고 코링크PE 측에 허위 운영현황보고서 요구 증거위조교사 유죄
동양대 및 자택 PC 하드디스크 반출·교체 증거은닉교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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